이 문서는 초안입니다. 정식 오픈 전이라 아직 효력이 없습니다.
이 규정은 웨슬리소프트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청약철회와 환불에 관하여
정합니다.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과
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릅니다.
한 줄 요약
결제 후 7일 안에, 아직 쓰지 않으셨다면 전액 돌려드립니다.
이미 쓰신 뒤에는 쓰신 만큼만 계산하고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.
약정은 없으며 언제든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.
제1조 (청약철회)
- 이용교회는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,
이 경우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다만 그 기간 안에 설치 파일을 내려받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
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사용한 만큼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.
- 웨슬리 심방플러스의 무료 체험 10편은 이용하더라도 청약철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제2조 (월 결제의 해지)
- 이용교회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지 후에도 이미 결제한 그 달의 마지막 날까지
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다음 달부터 자동결제가 중단되며, 별도의 위약금은 없습니다.
- 이미 시작된 달의 요금은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.
다만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이용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조에 따라 전액 환불합니다.
제3조 (연 결제의 중도 해지)
- 연 결제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,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.
환불액 = 결제금액 − (이용한 개월 수 × 월 결제 요금)
연 결제는 11개월분 금액으로 12개월을 이용하는 할인 상품이므로,
중도 해지 시에는 정상 월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분을 계산합니다.
이용한 개월 수는 일수와 무관하게 시작된 달을 1개월로 봅니다.
- 계산 예시 — 성장교회 요금제(연 429,000원 / 월 39,000원)를 결제하고 4개월 사용 후 해지
| 항목 | 금액 |
| 결제금액 | 429,000원 |
| 이용분 (4개월 × 39,000원) | − 156,000원 |
| 환불액 | 273,000원 |
- 계산 결과가 0원 이하인 경우 환불하지 않습니다.
제4조 (웨슬리 심방플러스)
- 심방플러스는 월 결제만 있으므로 제2조(월 결제의 해지)를 따릅니다.
해지하시면 이미 결제한 그 달 말까지 쓰시고 다음 달부터 청구되지 않습니다.
- 다만 이미 작성한 설교문에 해당하는 이용료와 초과분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인공지능 이용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.
- 사용하지 않은 편수는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.
제5조 (회사의 사유로 인한 환불)
-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, 그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
일할 계산하여 전액 환불합니다.
-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, 남은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
할인 반환 없이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.
- 서비스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,
이용교회는 결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환불의 절차)
- 환불은 전자우편(wesleysoft@wesleysoft.com)으로 신청합니다.
-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여부와 금액을 안내하고,
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환불을 완료합니다.
-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합니다.
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취소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.
- 결제대행 수수료 등 회사가 부담한 비용은 공제하지 않습니다.
제7조 (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)
- 이용교회가 이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
- 이미 작성된 심방 설교문에 해당하는 이용료 및 초과분 요금
- 미자립교회 무료 플랜 — 결제가 없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
제8조 (분쟁의 해결)
환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성실히 협의하며,
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(국번없이 1372, www.kca.go.kr) 또는
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(www.ecmc.or.kr)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